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호생/파산관련 자료를
금번에 시리즈로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및 이의 절차 안내
○○법원 일반회생 제◯단독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진 자
2. 신고기간: 20 . . . ~ 20 . . .
※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방법 및 장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첨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고 장소: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 O창구(00-000-0000)
2) 우편 제출 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 OO지방법원 일반회생 제O단독 귀하
3) 교통편: OO지방법원 교통편 안내
4)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신고 서류의 종류 및 순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를 제출바랍니다.
1) 회생채권 등 신고서, 신고내역서
2) 증빙서류 사본 (예: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3) 신분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위임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채권신고 시 첨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 방법
종 류 | 부수 | 내 용 | 비 고 | |
신분관계 | 신분증 사본 | 1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제출 | |
법인등기부등본 | 1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 | ||
사업자등록증사본 | 1 | 신고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 ||
위임관계 | 위임장 | 1 |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제출 | |
사용인감계 | 1 |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1 | 신고인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 |
채권에 대한 증빙서류 |
사본 1부 |
- 차입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어음(전자어음보유확인서)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자만 채권신고가능 - 물품납품계약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사본 첨부 - 채권양도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첨부 - 전부명령의 경우 법원결정문 사본 첨부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
5. 신고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서: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1부 작성.
- 거래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2) 신고내역서는 채권원인종류별(대여금, 상거래채무, 어음채무, 회사채채무 등)로 나눠서 기재하되 같은 종류의 경우 합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금액 | -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금액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약정서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 약정이자의 계산은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것과 개시결정일 이후의 것을 구분하여 작성 |
의결권의 액 | 의결권 행사금액을 기재 (통상 채권의 금액과 같음) |
채권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권리자의 성명 기재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팩스번호 포함) 및 이메일주소 기재 |
채권의 내용 | -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생채권: 채권발생의 시기, 발생원인, 이자의 약정 유무, 이자율, 변제기 등 - 회생담보권: 담보권의 목적물, 담보권의 내용 등 |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확정여부를 기재 |
소송 계속의 경우 | -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관할법원, 소송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 |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의 표시 |
- 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채권 신고시 첨부한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 없이 기재 |
3) 증거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수 시 어음원본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협조 및 유의 사항
1) 신고기간 등 일정기간 내에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 등이 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회생업무 담당자 ☎ 00 – 000 – 0000), 만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은 관리인에 의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기간 에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조사기간 및 이의 절차 안내
1) 조사기간: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중‘일반회생’부분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의 절차: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조사기간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방문, 우편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대상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이의 대상인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8. 양식의 기재례
회생채권등 신고내역서와 회생채권등 이의서의 기재 방식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생 채 권 신 고 내 역 서
사건 | 2007회단○○ 회생 | 채무자 | 김○○ | ||
회생 채권자 |
성명 ․ 명칭 | 주식회사 ◇◇ | |||
주소 | 서울시 ◇◇구 ◇◇동 ◇◇ | ||||
전화번호 | (02) 530-○○○○ | 이메일 주소 | abc1234@xxxx.co.kr | ||
목록 번호 | 채권 13 | 신고 번호 | 채권 ( ) -1 | ||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 (원인) 2003. 5. 1.자 일반 자금 대출 (내용) 원금 12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12,000,000원(2005. ○. ○.부터 연 12%) ․개시결정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우선권 유무 | |||||
의결권 액 | 금 132,000,000원(원금+이자 합계금) | ||||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 |||||
소송계속 여부 | |||||
비고 | |||||
목록 번호 | 채권 14 | 신고번호 | 채권 ( ) - 2 | ||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 (원인) 2004. 6. 1.자 제○회 회사채 지급보증의 구상금 (내용) ․원금 50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65,000,000원(2005. ○. ○.부터 연 12%) ․개시결정일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우선권 유무 | |||||
의결권 액 | 금 565,000,000원(원금+이자 합계금) | ||||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 |||||
소송계속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대여금 원고: ○○은행 주식회사, 피고: 김○○ |
||||
비고 |
※ 신고번호란 중 ( )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회 생 담 보 권 신 고 내 역 서
사건 | 20 회단00회생 | 채무자 | 김○○ | |||||||
회생 담보권자 |
성명․명칭 | 이△△ | ||||||||
주소 | 서울시 ○○구 ○○동 ○○ | |||||||||
전화번호 | (02) 530-0000 | 이메일 주소 | def1234@xxxx.co.kr | |||||||
목록 번호 | 담보권 3 | 신고 번호 | 담보권 ( ) - 1 | |||||||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
1. (원인) 2004. 5. 1.자 대여금 (내용) ․원금 20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3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개시결정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원인) 2004. 8. 1.자 대여금 (내용) ․원금 30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4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개시결정일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회생담보권의 목적․가액 |
목적 | 서울시 00구 00동 00 대 000㎡ 및 지상 5층 건물 | ||||||||
가액 | 400,000,000원 | |||||||||
회생담보권 인정액 | 금 400,000,000원 | |||||||||
의결권 액 | 금 400,000,000원 | |||||||||
목록 번호 | 담보권 4 | 신고 번호 | 담보권 ( ) - 2 | |||||||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
2003. 6. 1.자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 | |||||||||
담보권의 목적․가액 |
목적 | 서울시 00구 00동 00-00 ○○ 아파트 제○동 제○○호 | ||||||||
가액 | 감정가액 150,000,000원 | |||||||||
회생담보권 인정액 | 금 100,000,000원 | |||||||||
의결권 액 | 금 100,000,000원 | |||||||||
회생채무자 이외의 채무자(담보권 번) | 성명 | 홍 ○ ○ | 주소 | 인천 00구 00동 00 | ||||||
전화전호 | (032) 400-XXXX | 이메일 주소 | ||||||||
집행권원 ․ 종국판결 유무 |
||||||||||
소송 계속 여부 | ||||||||||
비고 |
※ 신고번호란 중 ( )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가 다른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의 이의서】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서
사 건: 20 회단 회생
채무자: 김○○
이의자: △△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된 다음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합니다.
다 음
1. 이의 대상 회생채권의 내역
① 신고한 회생채권자: □□ 주식회사
② 신고번호: 채권 ○○번
③ 신고된 채권액: 원금 ○○○원 및 2007. ○. ○.까지의 이자 ○○○원
2. 이의의 범위: 신고된 회생채권 전부
3. 이의 사유:
20 . . .
이의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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