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여년 동안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일반, 간이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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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실제 채무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사건은
일반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으로
채무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간이회생을
검토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회생사건(일반, 간이, 개인)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회생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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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 경위서
1. 신청인의 이력
1) 인적사항
성명 : 0 0
주소 : 00도 00시 00구 00로 0동 0호
가족 : 처(000, 0세), 자(00, 0세), 자(00, 0세), 자(00, 0세)
2) 주요학력 및 경력
1980.3 00고등학교 졸업
1980.2 00대학교 00학과 졸업
1980.2 00주식회사 입사
2000.8 00주식회사 퇴직
2000.9 00주식회사 이사 입사
2010.8월 현재 00주식회사 이사 재직
가. 1980. 0월 00전자에 입사하여 1900년 결혼하였으며 이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0남 0녀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나. 00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게 된 친구의 사업 보증으로 어렵게 마련한 0평 아파트는 물론 퇴직금을 정산하여 보증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수년간 죽을힘을 다해 남아있는 00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변제 후 00소송(00지원 2000가단0000)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며 무능력자로서 한 푼도 받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다.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모은 돈과 은행 대출, 부모님의 대출 도움으로 2000년 마침내 제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채무증대경위
가. 2000년 00주식회사의 자회사인 00주식회사로 회사를 옮겼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00의 00아파트에 신청, 당첨되어 2000. 0월에 입주하게 되면서 살던 00은 월세를 주었습니다.
2000. 0월 지인으로부터 00동의 00아파트를 알게 되었으며, 분양가 할인과 중도금 무이자, 00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 편리성 등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여, 향후 노후를 보낼 집으로 생각하며 000을 처분하고 지금처럼 악착같이 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00분양 계약 후 2000. 0월, 0월 0차례에 걸쳐 00은행에서 0천 원(분양가의 0%), 2000. 0월, 0월 00은행에서 0천 원(분양가의 0%)의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훗날 00은행의 중도금 대출금은 00유한회사에서 대위변제하였으며, 00은행의 중도금 대출금은 00공사에서 대위변제하였습니다)
00아파트 중도금대출은 00의 분양사무소에서 계약 시 동일의 주선에 의한 집단 대출이었으며, 주식회사 000및 주식회사 000는 00은행과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00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입주시점이 다가왔는데도 분양계약 시 약속과는 다르게 000공사를 입주 전에 완공(입주일로부터 0년 0월 이상이 지난 뒤에 000 철거)하지 못하였으며, 입주 전 00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 불이행, 00아파트 앞 집단분묘 고지 불이행, 입주 전 학교개설 불이행, 아파트 부근의 000신설에 대한 고지의무 불이행 등 000(주)의 허위 과장광고로 이를 믿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입주시점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0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고 가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줄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주위의 다른 계약자들도 계약 위반에 대한 배신감에 소송을 한다고 하여 본인도 같이 소송을 하였습니다.
2000. 0. 0. 00대금 00소송(00법원 2000가합000)하였으나, 2000. 0. 0. 패소하였으며, 2000. 0. 0. 00소송 항소(00법원 2000나000)하였으나 2000. 0. 0.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다. 00대출(00대출) 연체이자의 변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대출이자 납입을 못하였으며,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및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 00은 2000. 0. 0. 00은행과 사이에, 00이 00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보유한 00대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00채권 신탁계약(이하 ‘본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00은 위 분양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이하 ‘대상채권’)를 00은행에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00유한회사(이하 ‘00’), 00은행, 00은 2000. 0. 0. 3자간의 계약으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인 00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현상 그대로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00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위 합의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마. 2000. 0. 0. 00는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서 신청인 본인의 대출금 등이 00로부터 대위변제 되어, 2000. 0. 0. 00금 지급명령(00은행 00대출금 대위변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00법원 2000차00, 00청구액 000,000원)
2000. 0월 00주식회사 담당자(000)로부터 “신용조회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후 변제독촉과 변제지연 시 받게 될 재산압류 등의 위협 및 시도 때도 없는 연락으로 직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으며, 전화에 대한 불안감 등 심한 스트레스와 집으로 발송되어 오는 각종 지급명령 등으로 아내 또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함께 000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0. 0월 현재 근무 중인 직장(00주식회사)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채무자(신청인 본인)에 대한 채권의 유, 무 그 원인 및 액수 내역을 신고하라는 최고서가 접수된 것을 통보받고 대위변제자(채권자)인 00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강제경매 시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00에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 0. 0. 00에서 급여 압류금 지급요청 공문을 회사에 보내와 2000. 0월 급여지급액의 0%(0,000원)를 회사에서 공제 후 2000. 0. 0. 00에 변제하였으며, 본인이 00와 협의하여, 2000. 0월부터 2000. 0월까지 매월 0만 원에 해당하는 0만 원을 2000. 0월말 변제하며, 이후 매월 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회사의 원천 공제는 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 후 2000. 0월 부동산(000)을 매각하여 변제계획대로 000공사(00은행 중도금 대출금 대위변제)에 000,000원을 00에 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00. 0월말에 매월 0만 원에 해당하는 0개월분 0만 원을 00에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2000. 0월부터 2000. 0월까지 매월 0만 원씩 변제하였습니다.)
바. 00은행은 시행사와의 사이의 2000. 0. 0.자 본 건 신탁계약 해지합의에 따라 본 건 신탁계약을 종료하였고, 00은행이 신탁 받은 대상채권을 본 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00에 양도하여 향후 대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00가 보유,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 본인은 주식회사000(이하 ‘시행사’)와 분양계약한 00아파트 0동 0호 관련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받고자 2000. 0. 0. 00은행에 문의하였고, 00은행은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00가 대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수분양자(본인)의 자산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2000. 0. 0. 00:00에 00로 00길 0빌딩 0층에 도착하여 00 수분양자로서 시행사의 관계자를 만나려고 방문하였고 00시행사 담당 과장(000)은 수분양자와의 공급계약이 해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납부한 금 원을 반환할 수 없었고, 먼저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계약이 해지되어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위 계약의 해지 및 납부한 금 원을 반환 받은 후, 전액 채무금 변제에 투입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3.회생신청을 하게 된 경위
00중인 아들, 00학생 아들과 0학생 딸의 학비 지급, 양육비, 대출이자 변제, 연로하신 부모님의 용돈 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00. 0월부터 매월 변제키로 한 0만 원을 변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월 0만 원씩을 변제하며 생활을 할 수 없어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빌리게 되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웠으며, 빌린 돈 중 일부는 갚으면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후 000주식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으나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0년 0월경 소송을 신청한 소송세대들이 주식회사 000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약해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 측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들 소송단은 본인 00아파트를 포함한 채권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00경매신청 및 잔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본인 등 수분양세대가 잔금을 지급하여도 명의 이전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세대들이 회사측으로부터 분양대금 반환을 받은 후 2000. 0월에서야 본인 아파트를 포함한 채권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및 잔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지하였습니다.
00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동시이행을 못한 것은 분명 회사인데 수분양 세대에게만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고금리의 대출이자를 물게 했으며, 분양가의 0%의 재산이 납부된 상태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동안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한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0월 00의 별세로 아내의 저에 대한 원망은 극에 달해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에서 근 0년 가까이 연락도 없던 00로부터 매월 변제키로 한 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니, 2000년 0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 압류금액에서 매월 변제한 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청 공문을 지난 2000. 0. 0. 보내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한 금액과 매월 0만 원을 변제한 금액 등 0억 0천만 원은 대부분 그 동안의 발생한 경비와 이자로 변제되어 0억 원에 가까운 원금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한다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국가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회생제도가 신청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줄기 빛이라고 생각하고 구제를 요청하오니 신청인의 이러한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면 다시 태어났다는 신념으로 능력껏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회생신청이 된다면 채무를 변제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여러 은행과 사금융, 지인들에게 제가 회생을 신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저희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세부적인 회생상담(무료)을
받으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간혹, 수임료만 챙기고
회생사건 계약 후에 나 몰라라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심지어는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후에
신청인이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상담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생신청 후에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보고서 및 허가서를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곳도 있는 실정이며,
경험도 일천한
법률사무소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의뢰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하시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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