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금번에 시리즈로
회생/파산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2015. 1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소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신청인 작성 진술서 및 필요서류 검토 (경우에 따라 진술서 작성 조력)
3. 개인파산, 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4.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필요한 서류 작성 (예: 강제집행 해제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 개인파산신청 당시 미처 알지 못해 누락한 채무가 있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소송 수행이 어려우며, 소송구조의 타당성(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 있는 사람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담소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2.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3.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4.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추가로 상담 혹은 소송구조, 무료대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다시 방문하여 진행
상담소의 소송구조 이용절차
(1) 이용자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및 변호사는 이용자의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가능여부 상담 및 개인파산,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도록 안내 |
(3) 이용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및 준비한필요서류 제출 |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소송구조대상자 여부 및필요서류를 바탕으로 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검토 후 소송구조 결정 |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재판부에 제출될 개인파산/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 |
(7) 소송구조지정 변호사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대리 |
(8) 사건의 종결 후 소송구조지정 변호사는 이용자에게 결정문 정본을,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결정문 사본을 교부 |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사건의 종결 후에도 이용자의 의문사항에 대한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무료대서 등을 진행하며 계속하여사건을 관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연락처: 1644-7077, 02)780-5688∼9, 팩스 02)780-0485,
e-mail: webmaster@lawhome.or.kr
홈페이지 주소: http://lawhome.or.kr/newhome/index.asp
'새소식(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법률구조공단 (2) | 2024.05.26 |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0) | 2024.05.24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회새, 개인파산) (0) | 2024.05.22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신용회복위원회) (0) | 2024.05.21 |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0)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