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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회생파산)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하여 절차 안내

by 법실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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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5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일반간이 회생)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회생/파산 각종 자룔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업무를 
 진행해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진행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몰라 하고,
결국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문제를 겪게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없는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흐름도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ㆍ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
ㆍ 전자소송이용 시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파산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신청에 도움을 주는 기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sfwc.welfare.seoul.kr, 서울시청,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의 센터 운영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및 전화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후 서울 시내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강남, 동부, 구로 8개 지부 및 센터 운영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02-6200-6229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