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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회생파산)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가능(도산절차 소송구조 확대)

by 법실달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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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5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일반간이 회생)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금번에 시리즈로 
회생/파산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업무를 
 진행해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진행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문제를 겪게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사건도 소송구조 가능,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확대

[보도자료] 개인회생 소송구조 활성화 안내(서울회생법원)1.pdf
0.30MB

1.    배경 및 진행

 

○ 지난해부터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구조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파산사건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도 소송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법원은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취약채무자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재판예규인「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작년 9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 종전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실무상 소송구조가 어려웠으나, 위 예규 개정으로 소송구조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서도 소송구조지원이 가능해졌다.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보다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 4 19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한 바 있다.

○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절차를 이용하려면, 우선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하여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하고,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소송구조가 가능해진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slb.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