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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회생파산)

서울회생법원-한국신용정보원: 채무자를 위한 도산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by 법실달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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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금번에 시리즈로 
회생/파산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몰라 하고,
결국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처리해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연락(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한국신용정보원, 한계채무자를 위한 도산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 한국신용정보원 업무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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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목) 15:00, 서울회생법원에서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서비스 추진(2024년 6월 예정)


- 상담부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위한 첫걸음 시작


- 대법원규칙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근거도 마련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은 5월 23일(목) 오후 3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상담부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위한 첫걸음

 

 

○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

 

□ 대법원규칙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상담서비스 근거 마련

 

○ 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024. 4. 12. 입법예고하였고, 5. 23.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