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 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각종 회생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1. 의의 및 배경
1.1.1.1.1.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1.1.1.1.2.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1.1.1.1.3.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1.1.1.1.4.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함
1.2. 주요 내용
1.2.1.1.1.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1.2.1.1.1.1.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함
1.2.1.1.2.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1.2.1.1.2.1.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함
1.2.1.1.3.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1.2.1.1.3.1.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함
1.2.1.1.4.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1.2.1.1.4.1.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1.2.1.1.5.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1.2.1.1.5.1.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1.3. 전망
1.3.1.1.1. 이번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1.1.2. 나아가 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임
1.3.1.1.3.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 인정되는 장례비용 |
2,000만 원 이하 |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500만 원 |
1억 원 초과 | 1,000만 원 |
제5조 (상속인 출석의무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자료제출목록]
자료제출목록
신청인 (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피상속인과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
순번 | 서류목록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발급기관 | |
Ⅰ. 신청인 자격 관련 서류 | |||||
1 | 한정상속승인 심판서(재산목록 포함) | □ | 가정법원 | ||
2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 | 구청 등 | ||
3 | 상속인의 인감증명 | □ | |||
Ⅱ.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 |||||
4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 □ | 구청 등 | ||
5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6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 | |||
7 |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 □ | |||
Ⅲ. 피상속인의 사망원인 서류 | |||||
8 | 사망진단서 | □ | 병원 | ||
Ⅳ. 피상속인의 주거 관련 서류 | |||||
9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기타 |
구청ㆍ 등기소 등 |
|
10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이 없음) □ 기타 |
신청인 보유자료 | |
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
11 |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구청 등 | |||
12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자료(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① 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 | |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④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투자상품 등)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⑨ 군인연금정보(가입 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⑬ 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⑭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⑯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13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자료(신청시기 제한 없음) |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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