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금번에 시리즈로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 종전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대응이 어려운 채무자를 배려하여 사법접근성 강화 -
개요
❍ 서울회생법원은 2023. 6. 26.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하여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음
논의 배경
❍ 파산・면책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다중 채무자이거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누락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도 누락한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지만(= 면책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 채무자가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누락한 경우) 면책되어 더 이상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종전 파산·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채무자는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면책의 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종전 파산·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대응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배려하고자 함
기존의 실무례
❍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을 한 경우 절차남용 또는 지급불능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음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파산․면책 절차 시범실시 방안
❍ 채무자가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파산·면책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심문을 통하여 절차 남용 여부를 심리함
❍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종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지 아니함
❍ 재신청시를 기준으로 파산요건을 판단하고,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며, 종전 사건 이후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 배당을 실시함
❍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게 새로이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종전 사건에서 악의로(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함
❍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이외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심문하여 절차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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