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회생파산에 대한
각종 정보나 자료의 확인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각종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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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추가적인 생계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 주거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기준을 정하였음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선지) 는 2023. 12. 1. (금) 14:30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음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 산정 기준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서는 ‘가용소득’(A-B)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소득(A)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B)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B)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하 ‘기본생계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4년 기본생계비 (A*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9,411,619원) |
❍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 7. 28. 의결)과 기본생계비는 아래와 같음
❍ 2023년 기본생계비 대비 증가율은 아래와 같음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기본생계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024년 | 기본생계비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증가율 | 7.25% | 6.56% | 6.31% | 6.09% | 5.77% | 5.40% |
❍ 한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0. 11. 23.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를 제정하였고, 위 실무준칙 제4, 5조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기본생계비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다음해 생계비의 기준을 의결하고 있음
❍ 이하, 2024년도 위원회 정기회의의 의결사항(주거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과 권고사항(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용,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을 소개함(의결사항 원문은 별지 참조)
❍ 의결사항은 2024. 1. 1.부터 적용됨. 다만,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거비
❍ 주택 평균전세가격을 기준으로 2024년도 추가 주거비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구분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A)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 ||||
‘23 | ‘24 | ‘23 | ‘24 | ‘23 | ‘24 | ||
서울특별시 | 1인 가구 | 398,255 | 478,747 | 221,919 | 237,998 | 620,174 | 716,745 |
2인 가구 | 712,867 | 785,636 | 369,117 | 393,303 | 1,081,984 | 1,178,939 | |
3인 가구 | 992,644 | 1,006,596 | 473,638 | 503,525 | 1,466,282 | 1,510,121 | |
4인 가구 | 1,175,789 | 1,227,557 | 576,823 | 611,955 | 1,752,612 | 1,839,512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 1인 가구 | 268,744 | 354,273 | 221,919 | 237,998 | 490,663 | 592,271 |
2인 가구 | 513,264 | 581,371 | 369,117 | 393,303 | 882,381 | 974,674 | |
3인 가구 | 714,703 | 744,881 | 473,638 | 503,525 | 1,188,341 | 1,278,406 | |
4인 가구 | 846,570 | 908,392 | 576,823 | 611,955 | 1,423,393 | 1,520,347 | |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 1인 가구 | 151,337 | 201,074 | 221,919 | 237,998 | 373,256 | 439,072 |
2인 가구 | 270,889 | 329,967 | 369,117 | 393,303 | 640,006 | 723,270 | |
3인 가구 | 377,205 | 422,770 | 473,638 | 503,525 | 850,843 | 926,295 | |
4인 가구 | 446,800 | 515,574 | 576,823 | 611,955 | 1,023,623 | 1,127,529 | |
그 밖의 지역인 경우 | 1인 가구 | 99,564 | 153,199 | 221,919 | 237,998 | 321,483 | 391,197 |
2인 가구 | 178,218 | 251,404 | 369,117 | 393,303 | 547,335 | 644,707 | |
3인 가구 | 248,161 | 322,111 | 473,638 | 503,525 | 721,799 | 825,636 | |
4인 가구 | 293,948 | 392,818 | 576,823 | 611,955 | 870,771 | 1,004,773 |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사교육비 포함)
❍ 위원회는 2021. 1. 25. 최초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및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하여 ① 통계청(KOSIS) 제공의 2022년 기준 ‘학교급 및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에 의하면 전국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85.2%, 중학생의 경우 76.2%, 고등학생의 경우 6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는 2020. 8.경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발표하면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는데, 2018년 기준 초중고 전체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2.8%에 이르고,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25%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교육비를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킨 점, ③ 「채무자회생법」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405호)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추가 교육비로서 사교육비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의 차원에서 일괄하여 추가 교육비의 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있었음
❍ 위원회 논의 결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비에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지 않았고, 전체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평균 교육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B-A) |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A)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B) |
|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
180,000 | 79,073 | 259,073 |
의료비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지출되어야 이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공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4.2%를 참고하여 추가 의료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 |
1인 가구 | 56,157 |
2인 가구 | 92,802 |
3인 가구 | 118,809 |
4인 가구 | 144,394 |
권고사항①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용)
❍ 한계채무자(월평균 소득이 기본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가용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반드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생위원의 조사를 통하여 생계비 인정액을 기본생계비 이하로 줄이는 등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음
❍ 반면 가용소득이 많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본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변제재원으로 활용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는 결과, 한계채무자에 비하여 갱생형 도산제도의 목적에 매우 부합함에도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받게 되거나, 인가결정 후 고액의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음
❍ 구체적으로 가용소득이 많은 채무자의 경우 발생하는 실무 운용상의 문제는 아래와 같음
- 심사단계(근로의욕 저하): 소득 대비 생계비가 낮고,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특히 주거비와 관련하여 이러한 채무자들은 월세보다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아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기도 어려움), 오히려 변제수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에 따라 수입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음
- 인가결정 후 단계(변제수행의사 및 가능성 감소): 일회성 또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미납회차가 적은 경우에도 변제수행의사를 쉽게 포기하여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면책이나 변제계획변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분류에 관한 국제기준 및 우리나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도 중산층 기준을 정할 때 위 국제기준을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채무자를 소득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구간으로 나누어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운용방안을 논의하였음
소득기준 | 기본생계비 | 추가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75% 미만 (소송구조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탄력적 운용) |
해당 없음 |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 2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 일반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0% | 일반 추가 생계비 외에 기타생계비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 (탄력적 운용) |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2021년 중위소득 200% 초과하는 개인회생사건 신청자 수는 361명(전체사건의 2.8%), 2022년 중위소득 200% 초과하는 개인회생사건 신청자 수는 488명(전체사건의 3.3%), 2023년 중위소득 200% 초과하는 개인회생사건 신청자 수는 304명(전체사건의 3.3%)임
❍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소득 구간의 기타생계비의 인정 한도와 관련하여, 회생위원이 월평균지출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변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합한 총 생계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한도)에서, 변제율 50% 이상 변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타생계비를 인정하는 안 등이 논의되었음
❍ 논의 결과, 위원회는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시행시기와 실무 적용방법을 서울회생법원에서 추후 검토하여 2024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음
권고사항②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 현재 채무자의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학(원)생의 64.7%가 부모(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인 경우 45.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4.9%임
❍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 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의 경우 12.8개월, 대졸 이상 8.2개월임
❍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위원회는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논의되었음
- 자녀가 만 20세 미만 일 것: 자녀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2.8개월인 점 등 참작
- 자녀가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별거하는 경우 학업 내지 취업준비 등의 사유 소명 필요)
-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수입(2024년의 경우 1,337,067원)을 얻고 있지 않을 것
❍ 논의 결과, 위원회는 20세 미만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행시기와 실무 적용방법을 서울회생법원에서 추후 검토하여 2024년 실시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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