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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회생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by 법실달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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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5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일반간이 회생)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금번에 시리즈로 
각종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업무를 
 진행해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진행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몰라 하고,
결국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문제를 겪게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처리해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연락(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을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

 

󰊱 개요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 2023. 8. 9.()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음

아울러 변제기간 단축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 8. 29.()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 및 설명회를 마쳤고, 2023. 9. 1.()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논의의 배경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023. 8. 18.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수 총 3,508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중 대부분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됨

󰊳 내용 및 전망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추가하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실무준칙 제424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1(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30세 미만의 청년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변제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이 전세사기피해여야 하지만,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 시점보다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음). 향후 준칙 악용 사례 등을 수집하여 배제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

한편, ①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도, ②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또는 ③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할 계획임

- 변제기간 단축 방안과 달리 청산가치 미반영 방안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채무자 구제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경우까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함

위 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각 사안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방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상향된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남용에 대처함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많음. 서울회생법원이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대부분 신청일 기준 2~3일 내 발령)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하여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