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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회생파산)

서울회생법원, 선(先)면책제도 시범실시

by 법실달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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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5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일반간이 회생)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금번에 시리즈로 
각종 회생 파산 자료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하시어,


회생 업무를 
 진행해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진행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몰라 하고,
결국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문제를 겪게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처리해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연락(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면책제도 시범실시 

-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 한하여 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개요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 2023. 12. 4. () 15:00 2023년 하반기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하여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에 앞서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음

 

()면책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에 한정되고, 발표 이후 즉시 시행함

 

󰊲 내용 및 전망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채무자를 면책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음. , 파산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을 한 다음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등을 하고 있음

 

이는 주로, 파산절차의 종료 이후에야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던 면책불허가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 이후에야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기다렸다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의 지연, 채무자 보유 자산의 환가 지연 등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 또는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무의 개선이 요구되었음

 

파산절차의 지연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사례(신청일로부터 4 5개월 경과): 2020. 4.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일자: 2001. 11. 5.)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 제기 → 2022. 7. 1심판결 선고 및 2022. 12. 판결 확정(해외 송달로 인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되는데 약 2 8개월 소요됨) → 2023. 8. 매각공고를 통한 임의매각 완료, 채권조사 및 배당 완료 → 2023. 12. 파산절차 종결 예정

 

- 2사례(신청일로부터 4 3개월 경과): ①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법인파산절차에서 13억 원 대여금채권 신고, 법인파산관재인의 이의로 인하여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및 배당 완료, ② 채무자 소유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매각 절차 대기 및 배당금 회수 → 2023. 11. 파산절차 종결

 

- 3사례(신청일로부터 4년 경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의 지연(임의매각 X ,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계속된 유찰) 2023. 11. 매각 완료 → 재단채권 변제 후 파산절차 폐지 예정

 

다만,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면책사건의 90%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미제기간의 제한 없이 선면책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부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면책제도의 대상 사건 범위를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으로 한정하였음

 

그 외에 선면책 대상 사건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일 것

-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것

-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것

-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 지연의 유형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에서 유찰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 채무자의 채권 회수 절차(파산관재인이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는 집행 절차 등)의 지연

- 채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지연

-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사건 진행에 따른 절차 지연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유형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채무자가 파산관재인과 체결한 화해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채권조사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송달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①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으며, ② 면책사건의 처리기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